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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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호우피해 보상금 추석 전 지급

피해보상금 186건 2억5100만원 확정…주택 22건, 상가 107건, 농경지 57건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27일과 8월31일 두 차례 시간당 6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 보상액은 총 186건에 2억51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피해보상액 중 시비 비중은 90%이며, 광주시는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
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17일 해당 자치구에 피해보상금을 교부했다.

피해보상액을 침수 유형별로 보면, 주택 22건 2200만원, 상가 107건 2억1400만원, 농경지
​57건 15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주택은 동구와 서구가 각각 2건, 남구 18건이며, 상가는 서구 8건, 남구 99​
건이며, 농경지는 총7.9ha로 동구 2건, 남구 55건 등이다.

보상금 재원은 주택과 농경지의 경우 79세대 3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재
난지원금이며, 국비보조금의 경우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광주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전 집행키로 했다.

상가는 107동 2억1400만원, 이재민은 12세대 2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으로 전액 광주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조사과정에서 무등록 소상공인 피해사
례 8건에 대해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 지원키로 결
정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월28일 행안부에 건의해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 3억원은 남구 대남대
로 쉐보레 앞 도로유실 등 침수피해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가전제품 등 피해보전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재
해의연금을 신청해 주택 침수의 경우 1세대당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
이다.

이번 호우침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광주중기청을
통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최대한도 7000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이
며, 연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지난 두 차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보
상금이 가급적 추석이전에 지원되도록 재원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보상금이 피
해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피해주민 입장에서 산정한 만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