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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시연구소·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달팽이 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부세를 복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아울러 종부세 안에 숨어있는 부자 감세 조항들을 폐지·개정할 뜻을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을 6개(6억 이하·6~9억·9~12억·12~50억·50~94억·94억 초과) 구간으로 나눠 0.5~3%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6억 이상 9억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을 적용이 특징이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에는 97억원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4%의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960억원을 초과할 경우 1.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후분양제와 원가 공개, 원가 상한제를 제기했다. 이 효과를 MB 정부가 봤다"며 "이것을 MB 정부가 그만두기 직전에 폐기했다. (그로인해) 부풀린 가격을 개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개혁하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재완 jebo@jijace.com
2026.10.16 (금)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