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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시행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제도’는 신용카드사에 누적된 포인트를 지방세 납부에 이용하는 것으로 포인트가 납부액 보다 적을 경우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 일반카드 승인으로 처리된다.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하나, 현대, 씨티, NH농협, KB국민, 비씨, 제주, 수협, 광주, 전북 13개사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8월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다른 지방세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6 (금) 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