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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 과태료 100만원”
- 2018년 8월 10일 시행 -
보성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교 김형민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잇따른 대형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는 주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진입 훈련을 시행하고,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및 현수막 게첨, 스티커‧전단지 배부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협소한 단지 내 도로 여건과 더불어 안전보다는 편의를 생각하는 일부 주민 때문에 아파트 내 소방차가 진입하여 소방 활동을 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도와 달라는 외침을 바로 앞에 두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시민의 조그마한 배려이다. 이 배려는 소방관을 위한 배려도 이웃을 위한 배려도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이다.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6 (금)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