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원서 서류 오류로 시험 망친 수험생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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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응시원서 서류 오류로 시험 망친 수험생 하소연

주민등록번호 기재 잘못돼 신원 재확인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시간 중 신원 재확인 절차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험생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공고에서 치러진 2018년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직 9급 시험장에서 3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감독이 A씨의 신원확인을 다시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갔다.

A씨는 시험시작 후 신분확인을 거쳤는 데도 유독 자신의 신원확인만 다시하고 시험장 내에서 정감독과 부감독이 자신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자 집중력과 평정심을 잃어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감독에게 확인한 결과 시험감독이 관리하고 있는 응시원서 부본에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잘 못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수험표나 응시원서 정본에는 주민번호가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9급 시험은 집중력과 시간과의 싸움이다"며 "신원확인 문제로 집중력과 평정심을 잃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교육청에 항의했다.

A씨는 "응시원서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시험의 공신력에 중대한 문제다"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산상 오류로 부본에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잘 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험시간 종류 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험감독이 시험 도중에 A씨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져간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