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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와 광주시민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인권을 유린당한 각종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 폭력으로 지난 38년을 모진 고통 속에서 버텨야만 했던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18 당시 자행된 고문 수사와 가혹 행위를 폭로한 차명숙 씨, 수사관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선옥 씨, 보안대 끌려가 모진 고문으로 하혈을 하며 버텨야 했던 전춘심 씨 등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해 38년간 사실을 숨겨야 했다"며 "하지만 최근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통스런 과거를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5·18 때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및 반인도적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계엄군과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성폭행·고문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여성 인권 유린, 민간인 학살, 암매장, 발포책임자 등 5·18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고문이 있었음에도 38년 동안 진실 규명 과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외면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권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신분을 공개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증언에 나섰으니 정부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며 "외면해왔던 피해 사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nobrain92@gmail.com
2026.10.16 (금)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