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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전남 순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8일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시가 1억 원 이상 불법 유통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시의원 예비후보 A 씨에 대해 조사 중 이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순천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협과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1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한 뒤 되돌려 받은 뒤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 등 어업용 외에 사용한 혐의다.
해경은 주유소 대표인 A 씨 아내와 어민 80여 명에 대해서도 면세유 부정 유통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2026.10.16 (금)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