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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한국 음악을 들으며 춤을 췄다가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는 한국 가요를 들으며 춤을 춘 10대 청소년 6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이들 6명은 모두 16~17세 사이로, 4명에게는 반(反)국가음모죄로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자세한 형벌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형량이 무거운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교화소(형무소)에 보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재판장에서 북한이 금지한 한국 가요곡 약 50곡을 들으며 춤을 췄으며, USB메모리에 이를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도 건내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는 최고검찰청 검사도 참석해, 북한 당국이 이번 사태를 중시하는 모습이 엿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희숙 jebo@jijace.com
2026.10.17 (토) 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