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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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5·18 정책자료집 발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했다.
송한용 소장(전남대 5·18연구소)과 민병로·김재윤 교수, 김희송 교수(전남대), 안종철 위원(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집필했다.
자료집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5·18 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지난 11일 의결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을 담았다.
김재윤 교수는 청문회 규정의 필요성과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했다. 민병로 교수는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안을 비교했다.
또 송한용 교수는 5·18의 전개를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송 교수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의 광주청문회,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 검찰 수사,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등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진상규명 활동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안종철 위원은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의원은 25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꼭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의중인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면서 해를 넘기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통과는 무산됐지만,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이 자료집이 남은 국방위 공청회, 법사위와 본회의 법안 심의과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특별법을 만드는데 참여한 5·18 관련 주요 단체장, 전남대 교수진과 간담회를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