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 특별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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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동

국회 국방위 의결 무산… 공청회 후 처리키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5·18단체 “역사의식 없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5·18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국방위 소위원장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하나로 통합 지정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소위에서 5·18 특별법을 의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 의원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사망상해 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만들어 2년 활동, 1년 이내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진상규명 조사위 사무처를 두되 실무위, 자문기구는 두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동행명령, 압색영장 청구 등 권한을 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진상규명을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결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8조에는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 개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이 “법안 자체 심사 전부터 항목별로 구체 심사하고 심사보고까지 마쳤다는 걸 밝히고 싶다. 졸속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하기 위해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5·18특별법이) 너무 오래됐고 사건 발생이 거의 40년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5·18단체는 일제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 없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다”며 “기왕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