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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기 동안만 발생·공법상 규제기준 없어
입주 때 소음 예견… 방음시설 등 조치도 필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빛·소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애초 732명)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 ‘참을 한도’(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해태타이거즈 및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던 무등야구장이 해당 아파트 주변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설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야구장 옆에 신축됐다. 원고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 “광주시와 구단은 향후에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와 조명 사용 자제, 차폐조경수 식재,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6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주민 대표는 “이 같은 피해는 주거 지역 한복판에 야구장이 신설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소송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상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가 (피해 예방을 위한)최소한의 조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KIA 타이거즈 측 변호인은 “국내 최초 사례로 법률상 구체적 규제 기준이 없다. 야구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은 자연적 기능이다. 소음에 대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빛 공해와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수인한도)의 입증이 없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첫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지를 찾아 피해 감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주민 1명 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액으로 시작됐다. 이후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이 증액되면서 단독에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7 (토) 0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