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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곽영체 위원장이(국민의당, 강진1)이 전학·편입학과 사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를 전국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학·편입학 허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학허가에 관해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학교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에서는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 하도록 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2026.10.17 (토) 0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