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구속… 朴 특활비 14억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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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재준·이병기 구속… 朴 특활비 14억 뇌물 혐의

남재준 6억원-이병기 8억원 상납

▲이병기


▲남재준


남재준, 경우회 지원 강요 혐의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나중 처리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인사, 예산편성 등 편의를 기대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께부터 2014년 4월께까지 특수활동비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청와대에 건넸다. 이렇게 청와대에 넘어간 돈은 총 12회에 걸쳐 6억원이다.
이 현금은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모 전 비서실장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파견 중인 직원을 접견한다거나, 이 전 총무비서관이 보낸 차량에 탑승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는 등 청와대 출입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 기조실장에게 “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남 전 원장은 이 지시를 내리면서 ‘VIP(대통령)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남 전 원장측의 압박을 받은 대기업은 경우회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안흥업을 지원해 2년 동안 약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겨줬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우회에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국정원장의 경우 2014년 7월께부터 2015년 2월께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8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했고,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 이들 역시 청와대 연무관 인근 골목길에서 안 전 비서관의 차량에 탑승해 가방을 전달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서도 이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