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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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수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

‘지방분권 개헌 실현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는 제1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김유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지역은 20여 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헌법을 바꿔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 의원들도 정치권은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봉선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