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여파” 광주 빛고을골프장 수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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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여파” 광주 빛고을골프장 수익 급감

협약에 따른 노인건강타운 운영지원금도 ‘찔끔’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빛고을골프장의 수익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의 여파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협약에 따라 수익금을 쪼개 지원해온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운영지원금도 덩달아 급감했다.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빛고을골프장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427만원으로 2011년 9억8168만원의 13분의 1, 지난해 4억8490만원의 6.5분의 1에 불과하다.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액도 4450만원으로 2011년 6억원의 7.4%, 지난해 2억9000만원의 15.3%에 그쳤다.
시와 도시공사는 골프장 수익금 중 매년 20억원을 노인건강타운 운영비로 지원키로 2009년 5월 협약을 맺었으나, 수익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2012년 5월 골프장 수익금의 60%를 지원키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2011∼2013년 매년 10억원에 육박하던 순이익이 2014년 2억5000여만원, 2015년 4억8000여만원으로 2년 연속 5억원 미만에 머물면서 노인건강타운 배당금도 3억원 미만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에 불과한 금액만 지원됐다.
보고서는 “과장된 허언, 뻥튀기 기대효과가 낳은, 사라져야 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1억원 남짓하던 판매관리비(골프장 직원인건비, 관리비 등)가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폭증, 결과적으로 순이익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도시공사 공동경비 성격의 판매관리비가 전체 수익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14%에서 이듬해 5.27%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골프장이 도시공사 자체 사업이라기 보다는 노인건강타운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시공사 운영 공통경비를 골프장 운영비용에 포함시켜 수입액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며 “수익 증대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골프장, 화장장 등 공사 관할 수익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회계사 등 전문가 조언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