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제공업체와 분리수거 사업장에 대한 광주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춘수(남구3,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만5466개 중 1년에 시가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 비율로는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거 지도점검도 3102개 사업장 중 126개(4.1%)만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회용품 금지사업장에 대해 연 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 제공과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0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재활용가능 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난해 자료도 공표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모두가 관심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