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림 자원 보호와 건전한 산림 문화 질서 확립을 목표로, 산림사법경찰관과 숲사랑지도원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주요 계곡, 산림휴양지, 임도 및 산림 인접지역 등 피서객 밀집 지역이다. 단속 항목으로는 불법 상행위 및 시설물 설치, 산림오염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내 취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림 훼손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 등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화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화순의 산림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단속과 별도로 자연발생 유원지의 환경을 정비하고 무료 개방·운영하고 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8.06 (목) 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