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말 위법행위를 점검하며, 하천 내 불법행위뿐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음식영업, 상행위 등을 단속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구례군은 휴가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중과 주말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하천·계곡 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퇴적토 준설 등 환경 정비도 병행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시설물 정비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31 (금)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