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명 통합특별시의원 "특수작업차 안전교육 공백...운행 현황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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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명 통합특별시의원 "특수작업차 안전교육 공백...운행 현황도 몰라"

특수작업차량 안전교육 공백·운행 현황 미파악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보완 및 실태조사 약속

특수작업차량 안전교육 개선을 촉구하는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3차 도로교통위원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에서 특수작업차량 운수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위한 연수기관을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카고크레인차, 고소작업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작업차량이 고소작업이나 중량물 인양작업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연수원 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작업차량은 관련 위험 요인을 반영한 교육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수원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관계법령이나 교통안전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비 특성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별도의 안전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련 차량이 지역에 몇 대 운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안전관리의 출발점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행 현황과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령에 장비별 교육과정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공공 교육기관의 역할에 미흡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므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병수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관련 차량에 대한 별도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을 인정하며, 관련 차량의 운행 실태와 교육 수요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