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여름철 한낮 기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야외 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야외 운동시설 이용 제한 기간은 폭염이 집중되는 7월부터 8월 말까지로, 군민들이 폭염 취약 시간대에 야외 운동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진도군은 안내 현수막에 '무더위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을 권장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인 규칙적인 물 마시기, 햇볕 차단하기 등을 상세히 담아 군민들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한낮 기온이 높은 혹서기 동안에는 야외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와 폭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1 (화) 2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