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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 공부상 농지로 분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의 어려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군은 과세 내역, 과거 항공영상사진, 현지 조사 등을 거쳐 312필지를 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 신청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완료되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며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유자를 위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1 (화) 2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