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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도의회 강성휘(국민의당·목포1)의원이 확보한 전남도 출연·출자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적 비율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킨 기관이 10곳 중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 10곳 중 전남 신용보증재단(3.2%)을 제외하고 9곳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생물산업진흥원 2.8%, 강진의료원 2.3%, 순천의료원 2.0%, 전남개발공사 1.7%, 전남테크노파크 1.4%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과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등 4곳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을 두는 기관은 장애인을 3.2%이상 고용하도록 법령에서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타 시·도 사례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하나로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 면서 “장애인에게 근로는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봉선 jebo@jijace.com
2026.10.17 (토) 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