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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광주시 소유 관용(공용) 차량을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무상 이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내년 3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공휴일에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 12인승 이하 관용차량을 취약 계층의 이동이나 여가활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