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 죄고… 취약차주 40만명 채권소각
검색 입력폼
경제

다주택자 돈줄 죄고… 취약차주 40만명 채권소각

기재부·국토부·금융위·금감원·한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다.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 다주택자 돈줄 압박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한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즉, 신 DTI를 시행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복수 주담대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한다. 즉 장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 DTI를 전국에 적용시키려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내년 하반기 도입도 다주택자의 돈줄을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가 감당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토록 했으며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 시행에 들어간다.

● 취약차주, 연체이자 낮추고 40만명은 빚 탕감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먼저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이 이뤄진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전망이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된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도 다음달중 마련된다.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모든 업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주담대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연체자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치면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 별도의 서민금융 상담창구가 만들어지고, 주요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는 상담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 집단대출 잡는다… 중도금 한도 5억 하향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주택집단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도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토대로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데도 빚으로 부동산을 여러채 사들이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