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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오던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는 결국 돈을 중계했던 부하 직원들이 수년간 몰래 감춰둔 5만원권 지폐 다발로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측근, 공사계약 브로커 등 4명을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 하고 군 전·현직 경리담당 공무원 D(49) 씨와 E(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보성과 광주, 부산 등 관급계약 업체 브로커들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이 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 현·직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넨 사실과 이 중 일부 현금을 몰래 감춰둔 사실까지 순순히 털어놨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급계약과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을 시인해 이 군수의 혐의를 기정사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5만 원 권 현금 뭉치를 김치통에 담아 집 앞 땅에 묻어둔 사실까지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에 못을 박았다.
의외의 큰 수확을 얻게 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곳을 확인한 결과 땅속에 묻힌 김치통과 책장 안 비닐봉지에는 5만 원 권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공무원 D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 2500만 원을 받아 이중 현금 7500만 원을 김치통 담아 땅에 묻어뒀으며, E 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 3900만 원을 건네받아 2500만 원을 주거지 책장 속에 숨겨 뒀다가 검찰 수사와 함께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D 씨와 E 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 함으로써 수사협조에 대해 일정 부분 보답했다.
김용욱 kye3158@hanmail.net
2026.10.17 (토)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