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성희롱 식당,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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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불·성희롱 식당, 책임 방기”

노동단체, 내달 15일까지 담양 한 식당서 1인 시위·집회

▲18일 오후 담양군 모 식당 앞에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가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법 위반 사항 엄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금 전액 지급·재발방지책 마련·특별감독 실시 등 촉구


광주·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전남 모 식당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하며 집회·시위에 나선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 식당 앞에서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담양 한 식당에서 평균 1년 6개월 간 일했던 청소년 18명은 식당 관리인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하고 임금 6000여만원(단체 추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재발방지책 마련, 법 위반 사항 엄단, 특별근로감독 실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식당 측은 체불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청소년 3명에게 개별적으로 접촉, 체불액 20~30% 수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금 대장·출퇴근 기록부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사업주가 청소년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청소년 노동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식당이 체불 임금을 전액 지불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집회·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식당 대표·관리인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성희롱·폭행 의혹과 정확한 임금 체불액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