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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전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은 15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또한, 전남도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온라인 투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비롯해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고용현황 파악 등을 규정하고, 이 같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 아파트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운영과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인증마크 수여 근거도 마련했다.
장봉선 jebo@jijace.com
2026.10.17 (토)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