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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허위 사실 공표” 벌금 80만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선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며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적 표현인 만큼 해당 부분만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결정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하남산단 예산 2944억원 확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이다.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의 투입이 확실한 만큼 이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홍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