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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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유흥업소, 청소년 고용 여전”

이재정 의원 “5년동안 118건 적발… 감독 강화해야”



광주와 전남지역의 유흥업소, 노래방 등이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광주지역 66건, 전남 52건이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2012년 4건에서 2013년 24건, 2014년 27건, 2015년 9건, 지난해 2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2년 6건, 2013년 12건, 2014년 15건, 2015년 7건, 2016년 12건이다.전국적으로는 같은기간 1282건에 달했으며지역별로는 경기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54명, 대구 113명, 인천 81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업종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주방·카페 180명, 노래연습장 134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엄벌과 함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