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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시속 30km 이하 속도제한을 상시 적용해 아동 안전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심야 시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효율성과 생활 편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심야 시간대 탄력 운영의 필요성을 권고했으며, 경찰청 시범 운영 결과에서도 일반 운전자(75.1%)와 학부모·교사(74.8%) 모두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새벽 0시오전 8시에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으며,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지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순천시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도시 중심 설계 기준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시의회는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은 합리성과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심야·통학 시간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자체 교통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와 주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8 (화)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