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위 주정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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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위 주정차 안돼요

김병태(보성소방서 보성안전센터)



도로 위 노란색 안 맨홀 뚜껑은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화재 규모가 커서 출동한 소방차량의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을 때 소방차량에 물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먼저 하는 작업이 바로 소화전 확보이다.
한편 소화전은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월 1회 이상 소화전의 소방용수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전 주변에 쌓이는 토사 등 이물질 제거를 함으로써 소화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황색 야광도료가 칠해진 지하식 소화전과 일반 맨홀 뚜껑을 구분하지 못해 주정차를 하고 있어 화재진압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기본법 25조에“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에도“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