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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구충곤 청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권한을 경자청장에게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개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9개 경자청장들이 함께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총 9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포함됐으며, 이는 향후 정부와의 제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차기 제33회 청장협의회 개최지로 선정돼 구충곤 청장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회의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광양경자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전남 동부권 산업 및 투자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경자청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을 2025년 7월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사업기간·면적·유치업종 변경 시 경자청 자체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제31회 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승인 권한 일원화 요구의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산업부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 세제 혜택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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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7.29 (수) 1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