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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측에 시설 유지관리비 산정·부과 전무… 지구단위계획 등 재고해야”
광주시의 무분별한 건축심의로 인해 시민들이 방음터널 유지관리와 교체 등을 위한 혈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건축심의 결과로 시민이 떠안게 되는 순환도로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간선도로변에 저렴한 토지를 확보한 뒤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역 종상향 변경을 한 후 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 잇점 등으로 소위 ‘잘팔리는 아파트’를 우후죽순 건립해오고 있다.
문제는 간선도로 방음터널 조성과 관련해 혈세 낭비와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 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고려해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를 방음터널 설치 조건부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준데 1차적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음터널 문제점으로 유지관리와 전면 교체에 2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 ▲도시미관 저해 ▲조망권 침해 ▲배기가스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차로 폭 축소와 진출입부 결빙 등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 ▲시를 상대로 집단 민원과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
주 의원은 “법원칙과 상식을 벗어나 무분별한 주거지역 종 상향과 건축허가로 인한 결과는 공공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피해도 크다”며 “민간 건축업자들이 30년 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로 시에 납부중인 비용의 산정도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기대수명에 맞춰 50년 이상, 최대 100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할 때는 도로 위 건축과 그 로 인한 유지관리비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의 산정과 부과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무했다 몇 해 전부터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3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아파트 시행주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공공 도로 내 방음터널 설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있어 기능과 심의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광주의 기형화된 모습을 야기해온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위에 대한 기능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심의를 위해 교통, 경관, 재난안전 등 14개 분야별 해당 전문가가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개진, 주변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간선도로 방음시설도 지난해 마련된 업무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방음시설 설치는 지양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 상향의 경우도 ‘광주가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세부기준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역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에 길이 25㎞, 방음터널은 9개소 2.95㎞로 합계 28㎞에 이른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