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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8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상공인과의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상공인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현장 건의에서 다수의 기업인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운영방법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는 국세청이 성실신고 도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현대하이텍 김용구 대표는 기업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일이노텍 임민자 대표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투자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이은항 청장은 “세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세제지원 측면에서 검토 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