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묶어 놓고 개발하지 못한 공원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가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모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조성된 도시공원이 총 25개소, 면적은 11㎢에 달하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2조7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중 규모가 작거나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 매입된 15개 공원을 제외하고 마륵·수랑·봉산·송암·중앙·중외·일곡·송정·신용·영산강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1·2단계로 나눠 특례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10개 공원 총 면적은 약 956만㎡에 달한다.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이다. 미 조성된 5만㎡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도 이와 동일한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데, 위 1단계 특례사업은 마륵 근린공원 등 4곳으로 54개 업체 95개의 의향서가 접수됐다.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부지가 있는데다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 근린공원 등 6곳으로 위 1단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위 10개 공원의 총 면적은 위와 같이 약 956만㎡에 달한다. 이 중 30%를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 면적은 287만㎡에 이른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보장하는 민간공원특례 제도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 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도시공원은 공공성이 후퇴된 민간사업자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포함된 도심공원은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원의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등 비판과 함께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이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 광역철도에는 상당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은 대단히 인색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 비용에 국고 지원을 정책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현실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유지의 실효 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 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돼야 공원녹지 우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광주시도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제안서 심사 위주의 개발사업자 선정보다는 환경 보존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구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숲·하천의 자연 환경 보존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7 (토)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