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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재정자립도가 12.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진도군은 노인 인구가 32%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에 대한 부담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김인정 의장은 “고향세 제도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금이 적기”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세수증대는 물론 애향심 고취와 귀농귀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ruddnjs1600@naver.com
2026.10.17 (토) 1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