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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본량 소각장 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공모는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됐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재공모 신청이 있더라도 광산구가 반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 20%(약 600억~800억 원) 규모의 문화·체육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때 200억 원, 이후 연차적으로 3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에는 연간 20억 원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그 외 4개 자치구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약 2억원)를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절차보류를 결정했고, 재공모를 통해 후보지 신청을 새롭게 받아 재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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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2026.08.04 (화) 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