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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8일 “과거사 청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뉴시스와 만나 “이번 판결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일제시대 강제노역 피해자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 며느리 이경자(73)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는 “1심 판결이며 미쓰비시 측이 항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정부 들어 진행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이뤄져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6월 광주고법(1차 손배소송)이 양금덕 피해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준 이후 다시 같은 배상판결이 이뤄져 대법원에 계류중인 1차 손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고 덧붙였다.
2015년 6월24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양금덕(86)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상임대표는 “대법원이 수년 동안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 할 경우 한·일 관계 파국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본 기업의 편을 드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상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근로정신대 소송이) 우려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날 법원 판단은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강제노역이 자행됐던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숨겨진 역사를 알리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군함도에서 실제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7 (토)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