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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66)씨가 화순군 화순읍 한 은행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정신을 잃고 끝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수업 종사자들이 27일 국회에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개정과 버스업종 특례제외를 요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59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운수업과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등 26개 업종은 주당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버스운수업의 장시간 운전 문제 해결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를 끝낸 사안으로 이제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노련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과대학 조사 결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노동자들의 졸음운전 확률이 55%로 1일 9시간 근무하는 운전자 5~20%에 비해 높았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1일 9시간 운전하는 서울 지역 버스 운전기사들의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유병률이 28.7%로 전체 직장가입자(13.7%)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확정하고 버스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특례조항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류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에는 여·야간 정쟁으로 지탄받는 국회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버스준공영제를 조속히 전면 도입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충원과 재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 철폐 및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한다.
매월 233~28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 임금은 1일 2~4시간 등으로 산정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전국택시노련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택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PS 호출시스템과 앱택시, 카드결제시스템 등을 갖춰 실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며 “택시 노동자도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7 (토)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