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형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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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형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개정 헌법에 직접민주제 활성화 촉진 내용 반영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중부매일과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등이 주관해 지난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지방에 입법·재정·과세권… 직접민주제 활성화 목소리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최 전국 순회 토론회 청주 개최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국민주도형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막이 올랐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난 18일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중부매일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차원의 첫 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헌법에 지방정부의 직접민주제 활성화와 입법권, 재정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의장)는 ‘국민주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투표제의 논거와 설계’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헌법에 명시된 주민 투표제와 주민 발안제는 무늬만 직접 민주제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에는 직접 민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의 ‘준직접 민주제’와 지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직접 민주제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었다.
안 교수는 “직접 민주제는 대의 민주제의 결함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시민 주도의 직접 민주제를 설계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투표로,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덜 중요한 사안은 집행부가 결정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적 시민 투표제와 재정 주민 투표제의 도입과 시민에게 자유로운 의제설정 기회를 부여하는 시민발안제도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효 투표율제 폐지, 시민투표를 위한 투표운동기간 6개월 이상 보장, 유권자 최저연령 18세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 입법권의 헌법적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법률 제정권·변형 입법권, 지방재정·지방과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임사무의 비용부담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재정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도 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국토균형개발은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권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지방 분권은 훨씬 효율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뒷받침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병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충북도의원)도 “전국 시·도의회를 통합한 개헌추진협의회(협상 단일 창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 강화,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지자체장 재의요구권 제도 개선 등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원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 부회장(기호일보 대표)은 “(지방분권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는 인적재원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언론도)정책과 대안 제시, 시장 경제 활성화, 라이프스타일 선도 등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개헌이 ‘내 권리 찾기’라는 사명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을 대신해 전준경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정책기획특별보좌역(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정 중부매일 사장의 인사말과 이시종 충북지사.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