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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준호 의원(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도 금고에 대해 새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례를 정비해 금고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의 수는 총 2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고 그동안 관련 규칙으로 관리하던‘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등을 이번 조례로 이관해 금고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경쟁방법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 평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으로 도 금고로 선정되면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26.10.17 (토)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