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상인들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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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양 메타프로방스 상인들 ‘한숨만’

사업인가·토지수용 무효 판결, 조성 공사 ‘올 스톱’

▲담양군이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내부 모습.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미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11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메타프로방스는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며 다시 찾아온 무더위 때문인지 비교적 한산했다.
입구 앞 만남의 광장 분수대 옆 2m가 넘는 철벽 넘어로는 1년 가량 공사가 중단된 관광 호텔 뼈대가 볼품 없이 서 있었다.
대법원이 이날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사업 실시계획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또 다시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미 메타프로방스 안팎에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 법적 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메타프로방스의 정상 운영을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영업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영업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석 상인 대표는 “당장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송에서 이긴 주민들이 토지 반환이나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메타프로방스 조성 공사가 기약없이 미뤄진다. 영업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35)은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 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상인회장 등과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영업 피해에 대해 담양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떡갈비 판매를 판매하고 있는 김모(51·여)씨는 “상인들은 사업 인가 받을 때부터 수도, 전기, 가스, 인테리어 비용, 환경 정비 등으로 개인당 1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공사가 늦어지면 영업 피해가 있을텐데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닭꼬치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52·여)씨도 “담양군이 사업 인가 절차를 다시 밟고, 최악의 경우 토지 반환 등으로 상가가 철거된다면 투자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찹쌀 도넛을 판매하는 이모(71)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곳에 입주했다. 담양군이 혁신 모델이라며 상인들에게 허가를 내준 만큼 사업이 무효화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58·여)씨도 “공익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신중하지 못한 시행사 선정, 투기성 사업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군과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종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