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최근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에 있는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해 민주시민 교육 확대와 학생 복지 증진, 교육자치의 활성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기본 방향,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되면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 제공,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와 광주 지역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과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포상하는 안도 담았다.
조오섭 의원은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광주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돼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경제활동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소통과 나눔의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정기 jebo@jijace.com
2026.10.17 (토) 1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