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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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개혁 광주행동’ 출범

▲‘공정한 2018지방선거 규칙 시민토론회’가 지난 6일 광주 YMCA에서 열려 각 정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펼치고 있다.


지방선거 규칙 시민토론회
“만18세 선거권ㆍ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ㆍ전남지역 지방의회는 그동안 특정한 정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만18세 선거권과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6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광주행동’ 출범식 및 ‘공정한 2018 지방선거 규칙 시민토론회’에서 ‘모든 변화의 첫 단추, 선거제도 개혁’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이 같이 지적했다.
하 대표는 특히 현재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17개 시ㆍ도의회)는 90%가량의 의원을 지역구에서 1등하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뽑고 10%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때문에 광역의회는 국회에 비해 표의 등가성이 깨어지고, 특정 정당이 의회 내에서 90%이상을 차지하기 일쑤였다는 주장이다.
하 대표는 지방의회 선거도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국회의원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구 선거와 정당투표를 1인2표 방식으로 지금처럼 하되,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정당 별로 할당하고, 각 정당들은 할당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 시행해야 한다. 만약 2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한번에 결선투표의 효과를 얻는 제도도 있다. 같은 날에 1차투표와 2차투표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여성할당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여성할당제 조항들은 실효성이 약하다.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