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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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중대 기로’

11일 대법원 선고… 결과 따라 민원-소송 대란 우려



1심 “사업 정당” 郡 승소, 항소심 “시행자 선정 하자”
원고 “투기성” 사업자 “수천억원 손실” 郡 “혁신모델”

담양군이 ‘대나무골의 작은 유럽’을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좌초냐, 정상화냐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토지소유주인 원고측은 “투기성 사업으로 인가 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측은 “수 천억원의 손실과 입주자 피해에 따른 민원과 소송 대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자치단체는 “혁신모델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담양군과 강모씨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1일 오후 강씨 등 주민 2명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원고 패소인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공익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은 중대 하자이며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익시설 부지 등을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것도 명백한 문제라는 판단이었다.
토지의 3분의 2를 수용하지 못한 점과 일부 땅주인의 토지를 잘못 수용한 점, 중요한 서류가 일부 첨부되지 않은 점도 법적 하자로 지적했다.
원고측은 특히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었음에도 군수결제일에는 59%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 상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등은 “토지강제수용부터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웠고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며 “그럼에도 토지 수용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50여건이나 불법 건축물 준공승인과 등기부등본 작성후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측은 “담양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 천억원의 손실과 기업 도산, 상인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최형식 군수도 항소심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고,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주민 소득증대 등 되레 정부가 권장해야 할 혁신모델임에도 인가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70%나 진척된 성공적 사업을 중단시킬만한 중대 하자가 있나 의문스럽다”며 “토지수용률 역시 군수결제일이 아니라 관보게시일(11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72.6%고, 법인 분할은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진행과 관련한 원고측 고소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군의회와 시민단체, 입주자 등 6000여명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수 차례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 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원고 강씨를 상대로 선고 연기 등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강씨가 ‘원상 복구 후 선고연기’를 고수하면서 협의는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 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해왔다.
메타길,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7000㎡)와 메타숲 광장, 체험학습장,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동을 비롯, 펜션 34개동, 관광·가족호텔 2개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1단계는 85%, 3단계는 100%인데 비해 문제가 된 2단계는 70%에 그치고 있다. 상가와 음식점, 펜션은 모두 완료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강종연 jebo@jijace.com